강영훈 입력 2020.01.03. 15:46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종교적 신앙에 따라 생활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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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103154618087
개독미신 환자, 사막미산 환자.. 이땅에서 병역의무 하기 싫으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사막으로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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